안녕하세요. 애덜린입니다. 지금까지 프리랜서 일을 조금씩 하면서 수입이 있었는데요. 금액이 큰 편이 아니라 따로 신고를 안 하다가 3년 정도 지난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니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봅시다.
종합소득세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얻은 1년간의 소득(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기본 신고 대상 :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신고하셔야 합니다.
*조건 신고 대상 : 그 외 금융소득 연간 2,000만원, 사적 연금소득 1,200만 원, 기타 소득 금액 300만 원 초과 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직장인이셔도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이 아닌 위에서 말한 소득이 있다면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기본 신고 기간 :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
5. 2022년 종합소득세율
*2021년에 대한 종합 소득부터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기준 추가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세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4,600만원 | 15% | 108만원 |
4,600만원~8,800만원 | 24% | 522만원 |
8,800만원~1억 5천만원 | 35% | 1,490만원 |
1억 5천만원~3억원 | 38% | 1,940만원 |
3억원~5억원 | 40% | 2,540만원 |
5억원~10억원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6.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6-1. 홈택스 신고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접속
-게시판 [신고/납부] → [신고] → [종합소득세] 클릭
-[일반신고서] → [정기신고작성] 클릭
-[새로 작성하기] 클릭
-[나의 소득종류 찾기] 클릭
-사업자 등록 번호 입력 사업자가 따로 없다면 [없음] 체크
-업종코드는 위에서 클릭해서 본 소득종류 코드를 모두 조회하여 입력
-소득 금액 확인 (실제 받은 돈과 소득 금액은 사업장이 필요 경비 제외 등 입력한 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 불러오기] 클릭
-원천징수로 부과된 세금 확인 후 저장
-인적공제는 [근로소득(연말정산)불러오기] 클릭, 전년도에 신고했다면 [전년도 인적공제 불러오기] 클릭
-그 외 공제 내역 [계산하기] 클릭 후 공제비 입력 후 [적용하기] 클릭
-납부 금액이 -(마이너스)면 환급, (+) 면 세금 추가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나오는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 눌러서 지방소득세도 바로 신고하면 좋습니다.
6-2. 관할 세무서 방문하여 직접 진행
6-3. 전화(1544-9944)를 통해 신고 가능
마치며
오늘은 이렇게 종합소득세 총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막연하게 어떻게 할지 걱정되셨던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애덜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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