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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애덜린입니다. 요즘 연말 정산 기간이라 많은 분들이 자료 수집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월세 소득 공제 방법에 대해 얘기해보려 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 가능 대상
1. 연봉 7천만 원 이하 직장인
2. 본인 명의 무주택 세대주
3.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4.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주소지가 동일한 자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함)
*세액 공제 금액 (돌려받을 수 있는 돈)
-연봉 5,500만원 미만 : 공제율 12% (한도 : 90만 원)
-연봉 5,500만 원~7천만 원 이하 : 공제율 10% (한도 : 75만 원)
*신청 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접속
-게시판에 있는 [상담/제보] 클릭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클릭
-[주택임차료 민원신고] 클릭
-[주택임차료(월세) 신고하기] 클릭
-기본 인적사항, 임대인 및 계약 내용 입력하기
-첨부 서류 업로드 및 제출
2. 현 주소지 세무서 우편 발송 또는 방문 신청
*필요 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 계약서
3. 월세 이체 기록 (본인 명의 통장에서 이체된 기록이어야 함)
마치며
오늘은 이렇게 연말정산을 위한 월세 소득공제를 알아보았는데요. 요즘 월세가 높은 만큼 조금 귀찮더라도 세금 공제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애덜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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