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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운동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헬스, 필라테스를 등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결국 며칠 못 나가다 남은 기간을 환불 받으려는데 "단순 변심은 환불이 불가능하다." 고요?
환불 정말 안 되는 걸까요?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헬스, 필라테스 단순 변심이더라도 남은 기간 환불 가능합니다.
환불 받는 방법
단순 변심은 환불이 안 된다?
- 방문판매법 제31조
계속거래업자와 계속거래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법적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단순변심이어도 환불이 아무때나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단순 변심 환불이 어렵다고 적혀 있는 경우는?
- 약관규제법 제8조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본다.
계약서에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적혀있더라도 해당 법으로 인해 계약서는 무효 처리되어 환불 가능합니다.
결제는 할인가로 했지만, 환불은 정상가로 차감된다?
- 소비자분쟁해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실제 거래 금액)의 10%를 부담한다.
법적으로 환불 금액은 (총 이용금액 - 위약금10% -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입니다. 여기서 총 이용 금액은 내가 실제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정상가로 차감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환불 절차
1. 위에 나온 내용을 헬스 또는 필라테스 업장에 얘기한다.
2. 그래도 환불이 안 된다고 얘기하면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여 중재를 요청한다.
3. 계속 환불을 안 해주는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한다.
4. 민사소송 승소 후에도 환불을 안 해주는 경우 소송비용확정청구서를 신청하고 압류 신청을 한다.
마치며
오늘은 이렇게 헬스, 필라테스 환불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법적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놓치지 않고 환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애덜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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