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애덜린입니다. 21년 12월 27일 이후부터 현재 모든 체육시설은 정확한 가격을 명시해놔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정확히 체육시설 가격표시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가격표시제
표시 기준
시설과 홈페이지에 수강료를 공개해야 하며, '1년 등록했을 시 월 5만 원'처럼 구체적으로 가격을 명시해야 합니다. '월 5만원'이라고 했다가 방문 시 '1년 기준'이라고 추가해서 말하면 기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적용 시설
- 요가, 골프연습장, 에어로빅장, 태권도장, 유도장, 검도장, 수영장,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탁구장, 볼링장, 무도학원 등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에 적용됩니다. 필라테스는 자유업에 해당되는 업종이라 가격표시제 미적용 시설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필라테스가 가격 미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준을 왜 이렇게 잡은 건지 안타깝네요.
위반 시 과태료
- 표시광고법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임직원, 종업원 또는 기타 관계인이 위반한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고 방법
- 신고는 피해사실이 있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 신고 방법은 3가지이지만,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1. 인터넷(국민신문고) 신고
-공정위 홈페이지 접속
-[민원참여] 클릭
-[신고서식] 클릭
-9번 '부당한 표시광고 신고서'를 내려 받아 신고서 작성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접속
-작성한 신고서 및 증빙자료 첨부 후 등록
2. 전화 신고
-국번없이 1372(소비자 상담센터)로 전화
3. 우편 신고
-1번에 나와있는 9번 '부당한 표시광고 신고서'를 내려받아 신고서 작성
-작성한 신고서 및 증빙자료 피신고업체 소재지 관할 공정위 지방공정거래사무소로 우편 송부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마치며
오늘은 이렇게 체육시설 가격표시제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체육 시설 이용하실 때 가격 문의가 어려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21년 12월 27일부터 체육시설 가격표시제가 시행되어 현재 적용되고 있으니, 가격 문의 시 피해를 받으셨다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애덜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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