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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애덜린입니다. 혹시 실수로 다른 계좌로 돈을 잘못 입금한 적 있으신가요? 그 전에는 계좌이체를 실수했을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었는데요. 20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도입되어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1. 본인 은행에 '착오 송금 반환 청구' 신청하기
신청 시 필요한 정보
- 송금인의 이름
- 보낸 금액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
- 수취인의 이름
- 수취인의 계좌 번호 (동일 은행의 계좌라면 빠르게 접수되지만, 다른 은행이면 처리될 때 많은 시간이 소요됨)
2. 은행이 수취인에게 '반환 청구'를 요청함
수취인이 동의하면 반환 청구 서류가 도착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음 (2~3 영업일 소요)
3.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 제도' 신청하기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해야 함
온라인
- 신청 방법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홈페이지
- 필요 서류 : 본인 공동인증서,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 파일 업로드(송금 계좌정보, 수취 계좌정보, 송금 일시,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방문
- 신청 방법 : 평일 09:00~18:00 방문
- 필요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이체 확인증 등 관련 자료 (위와 동일함),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신청 조건
- 은행 및 증권사를 통해 먼저 반환 신청을 했으나 거부된 경우 신청 가능
- 신청일 :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 송금액 : 5만원 이상~1,000만 원 이하
- 보이스피싱에 의한 송금은 신청 불가능
- 수취인이 국내에 없거나 사망한 경우 신청 불가능
진행 과정
-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한 양수도 계약 체결
- 금융회사 및 행정기관을 통해 수취인 정보 확보
- 예금보험공사에서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하고 3주 내로 착오 송금액을 회수함
-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수취인에게 지급 명령을 보내고 재산 압류 후 회수 집행
-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줌
마치며
오늘은 이렇게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반환 청구를 했을 때 수취인이 무사히 돌려주면 마음이 편하겠지만, 실제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돌려받는 돈이 꽤 많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반환을 거부하는 수취인이 꽤 있다는 뜻이겠죠. 이 글을 찾아보는 분들 아마 마음 고생 꽤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부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애덜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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