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애덜린입니다. 오늘은 근로자를 위해 꼭 지켜야 할 2022년 최저임금과 위반 시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최저임금
시급 9,160원 : 주휴수당 미포함 기준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됨)
월 1,914,440원 :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하루 8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연 22,973,280원 : 최저월급 * 12개월
최저임금 적용 대상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사업 종류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국번 없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으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최저임금 기타 참고사항
최저임금에 포함 안 되는 것
-현물로 지급한 임금
-휴일, 연장 근로, 야간 근로 수당
-복리후생, 생활보조를 위한 입금의 7%
마치며
오늘은 이렇게 2022 최저임금, 최저시급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국가에서 정한 임금의 최저선이니 우리 모두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애덜린이었습니다.
반응형
'애덜린의 정보 >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넷플릭스 추천 :: 2022년 2월 신작 & 종료 예정작 (0) | 2022.02.03 |
---|---|
넷플릭스 영어 회화 공부 방법 :: 자막 모자이크 설정, 영어 대본 인쇄 (0) | 2022.02.02 |
코로나 백신 3차 접종 기간 변경 :: 2차 접종 후 90일 이내 (0) | 2022.01.25 |
택배 파업 지역 :: 우체국, 롯데택배, 로젠택배, 한진택배 파업 동참 (0) | 2022.01.25 |
자취, 월세 집 알아볼 때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0) | 2022.01.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