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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덜린의 정보/생활

2022 최저임금, 최저시급 :: 위반 시 신고 방법

by 애덜린 202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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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애덜린입니다. 오늘은 근로자를 위해 꼭 지켜야 할 2022년 최저임금과 위반 시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2022 최저임금, 최저시급 위반 시 신고 방법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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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최저임금

시급 9,160원 : 주휴수당 미포함 기준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됨)

월 1,914,440원 :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하루 8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연 22,973,280원 : 최저월급 * 12개월

 

최저임금 적용 대상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사업 종류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국번 없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으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최저임금 기타 참고사항

최저임금에 포함 안 되는 것

-현물로 지급한 임금

-휴일, 연장 근로, 야간 근로 수당

-복리후생, 생활보조를 위한 입금의 7%


마치며

오늘은 이렇게 2022 최저임금, 최저시급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국가에서 정한 임금의 최저선이니 우리 모두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애덜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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