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애덜린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할인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려 하는데요.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 구매할 예정인 분들 모두 알아두셔야 하는 정보이니 놓치지 말고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자동차세 할인 총 정리
자동차세 종류
* 자동차를 출고할 때 내는 세금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3가지가 있습니다. 차량 출고가에 모두 합산되어 표시되기 때문에 실제로 낸다고 체감하기 어렵지만, 차량을 구매하는 순간 납부하게 되는 세금입니다.
* 자동차를 등록할 때 내는 세금
지자체에 본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할 때 내는 세금은 취득세가 있습니다. 승용차의 경우 무려 차량 가격의 7%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차량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자동차를 보유할 때 내는 세금
매년 납부하게 되는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라면 실제로 운전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금액은 배기량, 차량 종류, 용도에 따라 정해지며 관용차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 주유할 때 내는 세금
주유비에는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자동차 보유 시 6월과 12월에 2번 나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신청 시기에 따라 선납 세액의 최대 9.15%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10만 원 미만인 경우 6월에 한 번만 내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1월이나 3월에 신청하시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 월별 공제율
1월 : 1년 분의 9.15% 공제
3월 : 1년 분의 7.5% 공제
6월 : 하반기 분의 10%
9월 : 하반기 분의 5%
* 신청 방법
서울시 등록 차량 : PC (서울시 ETAX), 모바일(서울시 STAX)
그 외 차량 : PC(위택스), 모바일(스마트 위택스)
자동차세 기타 할인
1. 연말정산 공제
중고차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현금이나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1,0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매했다면 100만 원의 10%인 10만 원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음
2. 신차 구매 시 배기량이 적은 것으로 구매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배기량이 낮을수록 세금이 적어지니 참고하여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이 좋겠죠?
[자동차세 배기량 기준]
1,000cc 이하 : cc당 80원
1,000cc 초과~1,600cc 이하 : cc당 140원
1,600cc 초과 : cc당 200원
또한 배기량이 적은 자동차는 자동차세의 30%로 책정되는 자동차 교육세나 통행료 할인, 기름값도 아낄 수 있습니다.
3. 중고차 구매 시 연식 따지기
중고차는 연식에 따라 자동차세가 결정됩니다. 2년 미만의 중고차의 경우 자동차세를 100% 납부해야 하지만, 3년 차 이상부터는 5% 할인을 시작으로 매년 추가로 5%씩 할인율이 더해집니다. 12년 이상 차량의 경우에는 50% 고정으로 할인이 적용됩니다.
4. 승용차 요일제
운전자 스스로 평일 중 쉬는 요일을 지정하는 승용차 요일제는 신청하면 지역별로 자동차세 감면, 마일리지 지급, 공영주차장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각 지역 승용차 요일제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이렇게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연말정산 공제, 승용차 요일제 등 자동차세 관련한 할인 혜택을 모두 정리해보았는데요. 모르고 계셨던 내용이 꽤 많죠? 합법적으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말고 해당되는 사항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애덜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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